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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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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