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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95조 (수정동의) 법률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대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국회법 제95조 (수정동의) 법률 @2243721
##### 제95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대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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