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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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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