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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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