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8조
(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