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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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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