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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법률
**①** 법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제3항의 2. 제42조의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의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5. 제75조제1항제1호의 6. 제77조의 7. 제78조의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9. 제13조제2항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법을 적용한다.
B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법률 @981b918
##### 제1조 (적용대상자) **①** 법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제3항의 2. 제42조의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의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5. 제75조제1항제1호의 6. 제77조의 7. 제78조의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9. 제13조제2항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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