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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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피적용자)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1975.4.4>
**②**
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중인
병은
제외한다.
<개정
1970.12.31,
1983.12.31,
1999.2.5,
2000.12.26>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63.12.16,
1970.12.31,
1973.2.17,
1975.4.4,
1981.4.17,
1983.12.31,
1993.12.31,
2000.12.26>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ㆍ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81.4.17>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
내지
제59조의
죄
4.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
내지
제70조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
내지
제90조의
미수범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군복무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1963.12.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