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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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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