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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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