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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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강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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