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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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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