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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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75.4.4,
19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