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5조
(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