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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35조 (근무 태만) 법률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사람
B 군형법 제35조 (근무 태만) 법률 @f42f33f
##### 제35조 (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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