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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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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