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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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