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