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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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항각호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