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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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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