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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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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