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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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44조 (항명) 법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B 군형법 제44조 (항명) 법률 @9465593
##### 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ㆍ1ㆍ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