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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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ㆍ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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