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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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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