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5조
(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시ㆍ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