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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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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