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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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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상관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