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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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법률
**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사람(제49조제1항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수괴는 제외한다)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B 군형법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법률 @be4bd10
#####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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