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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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