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밖의
경우(제55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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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