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밖의
경우(제55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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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밖의
경우(제55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