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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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