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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법률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B 군형법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법률 @0412f8b
#####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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