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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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
협박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집단을
이루어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