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뇌동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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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뇌동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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