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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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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