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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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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