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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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로획물훼손)
적으로부터
로획한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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