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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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예비,
음모)
제66조
내지
제69조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