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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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개정
1975.4.4>
##
제12장
위령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