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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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무단이탈)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