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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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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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