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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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
제13장
약탈의
죄
<개정
2009.1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