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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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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