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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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전지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