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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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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