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003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소정의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의하되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경중이
없을때에는
그
단기에
의한다.
②(同前)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③(同前)
전2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드라도
범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국방경비법
또는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로
간주한다.
제5조
(폐지법률)
과도정부법률(西紀1948年7月)국방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102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인가되는
부가형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과
과도정부법률(西紀1948年7月)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
(집행정지중의
형의
면제)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승인
또는
확인
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중에
있는
판결은
그
정지된
날로부터
취소됨이
없이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에
그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있어서는
20년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단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15년으로
한다.
3.
파면
벌금
또는
몰수에
있어서는
1년
부칙
<제1620호,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호,19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호,19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귀휴중인
병"을
"전임중인
병"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6장"을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률의
정비)
1.생략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②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제4703호,19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575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③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9820호,2009.1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4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의8을
적용한다.
부칙
<제12232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1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군인등의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3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하고"를
"복무하고"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4조
(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003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소정의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의하되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경중이
없을때에는
그
단기에
의한다.
②(同前)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③(同前)
전2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드라도
범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국방경비법
또는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로
간주한다.
제5조
(폐지법률)
과도정부법률(西紀1948年7月)국방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102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인가되는
부가형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과
과도정부법률(西紀1948年7月)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
(집행정지중의
형의
면제)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승인
또는
확인
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중에
있는
판결은
그
정지된
날로부터
취소됨이
없이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에
그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있어서는
20년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단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15년으로
한다.
3.
파면
벌금
또는
몰수에
있어서는
1년
부칙
<제1620호,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호,19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호,19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귀휴중인
병"을
"전임중인
병"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6장"을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률의
정비)
1.생략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②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제4703호,19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575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③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9820호,2009.1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4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의8을
적용한다.
부칙
<제12232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