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