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3.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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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