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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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