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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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