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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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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2.14>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공고와
제2항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3.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